2022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기간이 되었습니다.
네이버에서 “부가세신고”를 검색하시면 첫 화면에 국세청 홈택스가 나옵니다.
사이트를 선택하시면 해당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신고기간 : 2023.1.1 (일) ~ 2023.1.27. (금) 06:00~24:00
납부기한 : 2023.1.27. (금) 07:00~23:30
문의 사항은 국번 없이 126번에 전화해서 1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평일 : 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부가세 신고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일반적으로 2가지 나누어 냅니다.
일반과세자는 물건을 팔고 살 때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물건을 팔고 살 때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아도 됩니다.
간이과세자 사업이 잘돼서 1년 매출액이 8천만이 넘으면 일반과세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하다 매출액이 8천만 원이 넘는 경우 그때서 그동안 관리하지 않다 갑자기 세금계산서를 받는 게 쉽지 안기 때문에 매출액을 늘어날 때는 부가세 세금계산서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나중에 부가세신고에 도움이 됩니다.
홈택스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여서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가입하시고 구공인인증서를 등록하시면 다음에 홈택스에 들어갈 때 편리합니다.
홈택스는 1년에 몇 차례 열어서 사용을 해야 하는 사이트라 공인인증서를 한번 등록하시면 들어갈 때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인증서는 1년에 한 번씩은 홈택스화면에서 공인인증서를 다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다음 화면에 인증서 목록 화면에서 원하는 인증서를 선택해서 등록을 하시면 넘어갑니다.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면 다시 로그인하라고 합니다.
올해는 자료 취합이 가능한 일자가 2023년 1월 12일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왜 자료가 안 나오나 하지 마시고 며칠 지나면 자동으로 취합을 해주니 참 세상 좋아졌습니다.
2023년도에도 좋은 일만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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